[ KT ] 낙시질 부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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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성하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25-06-29 15: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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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는 60대 여성입니다.
저 역시 휴대폰으로 많은 업무를 보고, 모든것을 거의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반 인증경로인줄 알고 들어가고나면
뒤늦게서야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었습니다"란 안내에 놀라,
번번히 전화해서 해지하게 만드는 불편함에
해지를 하면서 몇차례 전화로 상담원들에게 시정 요구를 했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특히, 시력이 나쁜 시니어들은 그런 낙시질 부가서비스에
더 쉽게 노출되어 있어, 때로는 가입된줄도 모르고 쓰지도 않는
부가서비스 요금을 몇 달씩 냈던 경험이 있기도 합니다.
광고"란 글씨는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보이지도 않게 겨우 화면 귀퉁이에 깨알처럼
적어 놓고,무작위 낙시질을 금하도록 시정요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료부가서비스 광고면 반드시 첫 화면 들어가기전에 큰 글자로 안내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이로서, 그렇잖아서 벼랑에 몰려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대형 통신사들은 부가서비스"로 벼룩의 간을 빼어 먹으려 드는 기분입니다.
요즘은 특히 소상공인 자격이 되는지 정보를 주는 척 하고,
제 경로를 들어 온 줄 알았는데, 또 이름조차도 들어본적이 없는 생활정보"란
명목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소비자고발센타로 부족하다면,
국민신문고에도 올리면 이 대형통신사들의 이런 만행이 시정될까요??
해지를 원하면 통신사 앱에서 해지하라는 안내를 친절하게도 뒤 늦게 문자로
보내주는데, 시니어들에겐 전화외엔 그 조차도 힘든일입니다.
이런 걸로, 번번히 시간,에너지 낭비하는것에
더는 참기 어려워 고발하니 부디 대형통신사에 시정명령"이라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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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