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링크 앱종료에 따른 마이제네시스 어플 전환 과정에서의 약정 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자동차 ] 블루링크 앱종료에 따른 마이제네시스 어플 전환 과정에서의 약정 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보화
  • 조회수 : 463회
  • 작성일 : 25-07-02 16:01:33

본문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기존 법인명의 차량의 블루링크 서비스를 1년 약정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블루링크 앱이 종료되면서 마이현대로 전환이 되었으나 EQ900차량은 마이현대 어플이 아닌 마이제네시스 어플을 이용하라 하여 마이제네시스로 회원가입을 하였습니다.
법인명의 차량(EQ900) 실사용자는 본인 최보화 였으나, 기존에 마이제네시스 앱으로 G90차량을 이용중이어서 실사용자를 직원이름으로 기재하여 회원가입을 했고, 회원가입하는 과정에서 재직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하다 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승인되는 과정에서 기존 사용중인 요금제가 해지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고객센터에 전화하였습니다. 그런데 고객센터에서 할인반환금 24,090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법인 명의 차량이고, 실제 본인 최보화가 사용하는건 맞지만 기존 등록되어있던 G90 차량때문에 직원이름을 기재한건데 현대자동차에서 직권으로 요금제를 해지해놓고 저보고 부담하라는 말입니다.

현대자동차 입장은 이렇습니다.
1) 블루링크 앱 종료됨을 모바일로 미리 고지했으나 왜 종료된 이후에서야 다운을 받았느냐?
 -->블루링크 앱이 종료되던 말던 요금은 다 지불을 하고 있고, 바빠서 앱 전환을 못한거지 그건 제 마음 아닌가요? 회원가입을 하고 앱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거지 앱이 앱종료되는걸 카톡으로 말해준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2) 회원가입하고 차량 등록할때 문제가 있었으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야지 왜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 요금제반환금을 철회시켜달라 하느냐?
-->마이제네시스 회원가입하는 과정에서 직원 이름으로 등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회원가입 이후 해지통보를 카카오톡으로 받고서 그제서야 문제가 생긴걸 알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한겁니다. 오히려 법인 차량의 실사용자가 바뀌면 제네시스에서 확인을 하던가 전화나 카톡으로 예고통보를 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마이제네시스 회원가입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 전화를 안한거고, 그럼 자동차등록증이랑 재직증명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사용자가 바뀌거나 그랬으면 이상이 있다는건데 본인들이 다른사람이름으로 기재하면 반환금 물어야된다고 고지를 해준것도 아니고, 제가 계속 사용을 할거고 어플이 바뀌어서 그런건데 그걸 소비자한테 할인반환금(위약금)을 물으라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3) 마이제네시스 어플에 G90차량이 등록되어 있어도 다른 차량을 추가 등록할 수 있는데 왜 안하고 약정취소를 철회해달라는거냐?
--> 말 그대로 마이제네시스 어플은 G90차량을 이용하고 있었고, EQ900이 기존엔 블루링크 어플을 사용해서 마이제네시스에서 차량 2대가 혼용이 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만약 G90이 2대였다면 당연히 그 어플만 써야하니 혼용이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EQ900차량은 블루링크 쓰다가 갑자기 마이현대쓰라하고 이제 EQ900은 블루링크 자체를 안쓴다고 마이제네시스로 가입하라하니 혼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이 모든게 블루링크 앱이 종료됨에 따라 앱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분이고, 제가 요금을 안쓴다고 통화를 하거나 해지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어플 전환 과정에서 본인 이름으로 회원가입이 1개밖에 안되어서 어쩔 수 없이 직원 것으로 기재한 부분이고, 만약 본인꺼로 가능했다면 당연히 제 것으로 쓰지 굳이 남의 것을 왜 씁니까?? 해지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다른직원이름썻다고 본인들 맘대로 해지시켜놓고 왜 위약금을 저한테 무나요? 제가 안쓴다고 했습니까? 안되서 다른사람꺼로 한거지. 그럼 해지시키기 전에 상식적으로 통보 전화나 카톡을 줫어야지 자기네들 맘대로 해지시켜놓고 왜 위약금을 저한테 물으시는 건지요..?애초에 어플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니 철회를 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고, 너무 마음상하고 괘씸합니다. 제가 요금을 안낸것도 아니고 어플이 종료되서 전환과정에서 생긴 부분이고 전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으니  이렇게 한건데 왜 제가 실사용을 하는데도 할인도 못받고 약정해지로 위약금을 물어야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어? 사용자 다르네? 해지시켜버려 이러고 해지시킨거로밖에 안보입니다. 회사 명의가 바뀐것도 아니고 회사명의도 똑같고 실사용자도 똑같은데 맘대로 해지시켜놓고 위약금 물으라고 하는건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도와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35630 자동차 르노코리아 권경림 2025-07-18
1435628 기타 테르매덴 박종원 2025-07-18
1435627 기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조아라 2025-07-18
1435626 기타 벨리아르가 헤어&붙임머리 오혜수 2025-07-18
1435625 서비스 한진택배 정예린 2025-07-18
1435624 기타 듀얼소닉 오성미 2025-07-18
1435623 기타 듀얼소닉 오성미 2025-07-18
1435622 유통 알파쇼핑 윤형규 2025-07-18
1435621 기타 (주)쥬비스다이어트 천안시청점 강수종 2025-07-18
1435620 생활가전 퍼스트전산 조범규 2025-07-18
1435619 유통 신세계몰(SSG닷컴) 김용수 2025-07-18
1435618 기타 강원도 양양 솔비치리조트

처리중

숙박취소
엄현숙 2025-07-18
1435617 유통 무신사 김정훈 2025-07-18
1435616 생활용품 틱톡 광고 김용선 2025-07-18
1435615 통신 스카이라이프 조동항 2025-07-18
1435614 생활용품 AliExpress 송주현 2025-07-18
1435613 생활가전 삼성전자 문관상 2025-07-18
1435612 생활가전 (주)인바이오젠 김현숙 2025-07-18
1435611 유통 쿠팡 이순이 2025-07-18
1435610 금융 NH농협은행 의정부 호원동시민 2025-07-18
143560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7-18
1435608 생활가전 파세코 황영식 2025-07-18
1435607 항공·여행 힐러 박시현 2025-07-18
1435606 식음료 제주이야기 김은정 2025-07-18
1435605 기타 울할매 콩물 김초응 2025-07-18
1435604 기타 비즈홀딩스 서선화 2025-07-18
1435596 기타 리본약국 이도연 2025-07-18
1435593 금융 카카오페이,농협 이장한 2025-07-18
1435584 기타 oxansen.com 이정하 2025-07-18
1435582 유통 네이버쇼핑, 소호맘 유주영 2025-07-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