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광광회사 여행경비 해약 계약금 반환 하여 달라는 내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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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광광회사 여행경비 해약 계약금 반환 하여 달라는 내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후영
  • 조회수 : 274회
  • 작성일 : 12-12-06 22:19:58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 12. 4 15:00경 롯데광광 미주지역 담당 김혜리 (T. 02) 2075-3004 )  한테
미서부 관광여행을 2012. 12. 16 - 12. 24  저 아내와 같이 하기로 예약을

여행경비 1690.000 와 유류할증 373.800원  리턴변경 ( 귀국일연장(7일) 330.000원 미국비자 ESTA
접수비  20.000원 등 = 2413.800원 으로 아내와 X2 = 4827.600원 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1. 2012. 12.4 15:00경  계약금 600.000원과 비자수속비 40.000원 + 640.000원을 우리은행 133-026348-1
    8-034 롯데관광 앞으로 이체하였습니다

2. 2012. 12.5 10시경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해약을 롯데관광 미주지역담당 김혜리에게 통지 하고 해약금
    반환하여 달라고 하니 항공사 리턴 ( 귀국일 연장 ) 피해보상으로 150.000원을 배상하라고 하여 24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여 민원을 신청합니다  아직까지 계약금 송금한금액을 한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15만원을 변제해야 하는지 법적인문제를 몰라서 이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 계약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고있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사와 소비자가 맺은 계약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계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나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계약 내용에 중도공정거래위원회해지 시 별도의 위약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위 내용을 근거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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