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편법영업과 소비자정보 임의 변경으로 인한 피해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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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U+ 편법영업과 소비자정보 임의 변경으로 인한 피해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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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주한
  • 조회수 : 849회
  • 작성일 : 12-07-04 09: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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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 유플러스 편법영업으로 인한 피해
 
지난 3월말경 엘지유플러스 일산점에서 현재 사용중인 휴대폰의 할부금 및 위약금을

전액 지원할테니 이번에 새로 lte폰으로 교체하라는 전화를 받고 휴대폰을 개통함..
 
지원방식은

기존사용휴대폰 4개월 정지후 해지
 
남은 할부금과 정지요금 신규핸드폰가입비등을 합산한 요금을 2년으로 계산하여
 
1년치를 신규핸드폰요금으로 예치하여 금액만큼 분할할인받는 방식이라는 설명들음
 
신규핸드폰에 기존전화번호 사용가능 여부 확인하였으나 영업점에서는

꼭 신규개통만 가능한것이라 기존번호사용은 불가함을 알림
 
본사고객센터에 핸드폰 두대의 전화번호를 추후에 바꿔서 해지하는 방향을 문의하였고
 
본사고객센터에서는 개통3개월 후에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줌
 
영업점에 전화하여 상기 문의내용을 전달하고 해지전에 번호를 바꿔야하니
 
번호바꾸기전에 해지가 되거나 전화번호를 변경하려거든 꼭 본인에게 사전에 연락달라고요청함
 
010-4400-xxxx 옵티머스빅
 
010-7550-xxxx 갤럭시s2 hd lte
 
3개월후에

010-7550-xxxx 옵티머스빅
 
010-4400-xxxx 갤럭시s2 hd lte
 
변경하여 해지한다고 알렸음 정확히 기억하는것은 신규휴대폰을 받기전에 상담한 내용이며
 
기존휴대폰번호로 상담한 내용이 있음.(고객센터 녹취 기록이 남아있고 상기내용 확인했음)
 
그후에 3개월 되어가는 쯤에 확인해보니
 
기존전화번호 본인의 동의 없이 해지된 상태이며 임의대로만든 휴대폰번호가 정지중임.
 
본사고객센터로 수십회 문의 하였으나 본사에는 위 문제를 해결할수있는 부서가없음을 거듭 강조.
 
위 와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본사와 영업점 모두에게 항의 및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으나,
 
복구가 불가능 하다는 영업점의 설명에 위 두 휴대폰을 모두 해지시키고
 
kt에서 개통하여 보상하라는 의사를 전했지만 그후로 답이 없음
 
본사고객센터에서는 영업점으로만 책임을 회피하고있는 중이고, 영업점에서는 번호복구할수없으며

죄송하다는 말로만 일관하고있음

기존번호 사용이 불가하다면 처음부터 사용할 마음이 없었으나,
 
개통전 본사고객센터에서 그 방법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받고 개통을 한것이기 때문에
 
영업점과 본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함.
 
해지가 된것도 아닌데 본인에게 의사를 묻지않고 임의대로 번호를 해지한것도

본사와 영업점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 해당하는 보상을 바라고있음.
 
하지만 본사에서는 본사책임을 회피하며 선임자나 보상담당자와 통화를 요구하였으나,
 
그런 부서가 없다 또는 연결해줄수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있음.
 
본사 고객센터에서도 상권관리자에게 위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말뿐 아무런 연락도 없고
 
문제의 해결의 의지가 보이지않음.
 
편법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본사와 영업점에서 모두 책임을 회피하며
 
고객정보 변경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있음..
 
기존전화번호의 복구만 해준다면 사용할것이지만

기존전화번호 복구가 불가능할 시에는 모든 책임을 본사에서 지고 위 휴대폰 두대의 해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바라고있습니다.
 
위 사항을 고발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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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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