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276회
  • 작성일 : 12-05-31 13:59:29

본문

처음 노벨과 개미학습지 영업사원이 와서 6개월만 해보겠다고 했더니 1년계약밖에 없지만 중도 해지 가능하다고 해서 일년 계약한 후 8개월만에 해지요청 했더니 해지 못해준다고 하면서 영업사원이 한 얘기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를 시작하면서 1년안에 중도해지 가능하다고 해놓고 뒤늦게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8115 기타 모토벨로 김효준 2026-05-06
1508110 생활가전 보랄 구자열 2026-05-06
1508109 항공·여행 아고다 박성호 2026-05-06
1508108 생활가전 이고진 차예진 2026-05-06
1508107 기타 율촌산단통합인력센터 박진효 2026-05-06
1508106 생활용품 라베이지 이진 2026-05-06
1508105 자동차 뉴이삭렌트카 문미화 2026-05-06
1508104 기타 쿠팡(푸드이츠)판매자 샆 임대성 2026-05-06
1508103 식음료 동의명가 박유연 2026-05-06
1508102 식음료 농업회사인법인(주)해인 김혜영 2026-05-06
1508091 항공·여행 트립닷컴 이재구 2026-05-06
1508090 유통 경주드림식자재마트 김종희 2026-05-06
1508089 기타 http://www.dreampoint.kr/index.php?m_go=y&q_path= 허지영 2026-05-05
150808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05
1508087 식음료 처갓집양념치킨 박성준 2026-05-05
1508086 식음료 처갓집양념치킨 박성준 2026-05-05
1508085 식음료 칼국수 Kimhojin188@gma… 2026-05-05
1508084 통신 SK브로드밴드 김남정 2026-05-05
1508083 기타 테키라 이혜정 2026-05-05
1508080 유통 CJ온스타일

처리중

환불
임성희 2026-05-05
1508075 식음료 쿠팡 김홍진 2026-05-05
1508059 기타 마이플러피

처리중

애견옷
김영순 2026-05-05
1508041 항공·여행 트래블로카 강민주 2026-05-05
1508007 식음료 동원

처리중

가시 나옴
김윤지 2026-05-05
1507999 통신 3,3 김상익 2026-05-05
1507998 기타 토니모리 헤어 임채은 2026-05-05
1507997 기타 토니모리 임채은 2026-05-05
1507996 유통 (주)블루티에프 송진호 2026-05-05
1507992 기타 업체

처리

제목
익명 2026-05-05
150799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