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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정수기 ] 청호나이스 정수기 렌탈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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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순봉
  • 조회수 : 264회
  • 작성일 : 13-08-27 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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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7년에 식당을 개업하여 청호나이스 정수기를 사용하다가 2010년 3월 31일 날짜로 적자로 가계를 폐업하였습니다. 당시 가게를 정리하면서 정수기를 반납하여야 했으냐 정신도 없는 관계로 반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수기 렌탈료는 자동이체로 인하여 2010년 7월까지 대금을 납부하였고 그다음은 통장 잔고 부족으로 납부가 안되었습니다. 그후 3개월 대금미납으로인하여 청호나이스에서는 가게로 대금납부 독촉을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가계를 폐업한 상태라 독촉을 알수 없었으며, 2011년 2월 신용정보회사에서 집으로 독촉이 되어서 알았습니다. 정수기를 반환을 안한것은 사용자 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보면 청호나이스에서는 2개월에 한번씩은 정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만일 청호나이스에서 2개월에 한번씩 정기 검사를 실시하였으면 즉시 해결될것을 연락한번 안하다가 요금이 미납되여서 독촉하니 참 억울합니다. 계약서에 정기점검이 실시할것을 하지 않았는데 소비자가 요금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청호나이스에서 먼저 계약을 위반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서에 있는 주소로 한번도 연락안하다가 요금이 미납되어서 연락하여 정수기는 반환되었습니다. 2010년 3월 정수기를 반환하여도 위약금은 없는상태입니다. 좋은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탈 사용하시던 해당정수기 미납요금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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