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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몰 ] 에어컨제품가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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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현석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25-08-11 13:50:47

본문

25년 7월 29일 H몰을 통해 에어컨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과정에서 타사이트보다 저렴하여 추가 내용에 대해 충분히 질의하고, 설치관련 공지된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설치비 포함 여부(답변 : 포함), 실외기 포함 여부(답변:포함), 벽걸이도 포함인지 여부(답변 : 포함)

제품 설명 게시물을 통해 추가 비용(배송비, 배관청소비, 용접비) 등은 발생 가능성에 대해 인지 하고 있었습니다.
설치 요청일 전날 저녁에 간단한 전화 통화 후, 설치요청일 약속시간에 설치기사분께서 현장 방문 후 배송비 포함 50만원이라고 견적 금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전 인지하고 있는 항목 외에 새아파트라 배관이 다 못쓰기때문에 다 새로 해야 한다는 황당한 견적사유 입니다.
대한민국 신규아파트에 매립배관이 아닌경우가 거의 없을텐데 그런 배관들을 하나도 쓸수 없다니 말이 안되는 소리죠.
아무리 배관 추가가 필요하다손 치더라도 기본설치비 세부항목에 포함된 내용이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비용은 드릴테니 일단 설치는 해주시라 하고, 사전설명 불일치 및 과도한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제품 판매처에 항의하겠다고 하니
그럴거면 설치하지 말라고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사이트에 저가로 제품 게시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한 후에 실제 차액에 대해서는 설치비에서 보전 받으려는 수법으로 보여서 허위광고로
신고합니다.
필요하다면 상호간 전화 녹음파일도 있으나 개인정보관련된 내용이라 양자 합의시 공개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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