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S홈쇼핑 ] 과대광고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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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재영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5-07-07 14: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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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 없는 것처럼 과대및 허위 광고를 하였습니다..
소음이 다른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고 설치하고 틀어 봤다는 이유로 판매자인 ns홈쇼핑은 제조업체 한일 전기로 한일전기는 홈쇼핑으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ns 홈쇼핑 후기랑 문의에 구입자들의 항의가 있음에도 모른 척합니다.. 허위와 과대 광고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고 반품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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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