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 택배 찌그러지고 제품 튕겨나온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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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도연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5-07-04 19: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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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잘못인건지 애초부터 저상태로 보내신건지 모르겠지만요. 저희 집앞 현관문에 CCTV작동중이라 사람 움직임 조금이라도 감지가되면 폰으로 실시간알림오면서 다찍힙니다.근데 퇴근후집에 와보니 문앞에 박스만 덩그러니놓여있어서 CCTV확인했더니 인간움직임 감지가 아무것도 안되어있더라고요? 그럼 택배가 저모양 저꼴이된 이유가 멀리서 슬라이딩으로 던졌다는거밖에 안되겠죠? 겉박스는 그렇다칩시다^^ 겉박스뜯어보니 저렇게 제품박스마져 다 찌그러져서 드라이기가 쏟아져나와있네요? 진짜 고객물건을 저렇게 해놓는다는게 참 너무나 기가막히네요!! 선물용도로 시켰다면 더 화났을거고, 혹시나해서 드라이기 흔들어보니 안에 부품이 깨졌는지 차작차작소리가 나네요? 라고 쿠팡고객센터에 상담을 했는데요. 제품이 문제가 있어야만 무료교환이라네요? 저렇게 만들어논것자체가 제품문제있는게 아닐까요? 도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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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_192205.jpg (2.8M) DATE : 2025-07-04 19: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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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