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마즈(유) 스티킬즈 ] 제품에 이물질로 치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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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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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5-07-03 2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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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1551775323.jpg (460.5K) DATE : 2025-07-03 23: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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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단순히 이물혼입에 의한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에 혼입된 이물에 의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