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수업 ] 계약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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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수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25-06-28 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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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 추석연휴(10월3일부터6일)에 가족 여행을 하기 위해 제주도로 가려고 인터넷 에서 항공권 예약 사이트 검색중 행복제주(강지영 064ㆍ756.5500) 라는 여행사 통해서 항공권 예약 했는데 나중에 유선 전화 와서 처음 저희가 예약한것은 대구~제주 였는데 표가 없다고 포항~제주 하겠냐고 해서 동의후 예약 진행중 갑자기 항공권 판매 조건이 본인들 통하여 렌트카도 예약 해야만 항공권을 판매 할수 있다고 해서 동의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금후 계약금 입금 문자와 함께 유선 으로 입금을 빨리 해야 항공권 예약 할수 있다고 해서 제가 운전을 하는 직업 이라서 오후에 휴계소에 잠시 정차후 빠른 입금을 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개인사정 으로 제주 여행을 할수 없다고 연락을 하니 계약금 전액을 한푼도 돌려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 에서 10월3일 항공권 을 6월28일 취소 하는데 충분한 위약금 환불 규정 안내도 없이 한푼도 못 준다는 여행사 입장이 너무나도 황당 합니다 휴대전화 문자로 계약서 내용 보내고 규정대로 한다고 위약금 한푼도 못 주는다는 행복제주 여행사 입장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주변에서 바가지 요금 불친절한 제주도 가지 마라고 하는데 내수 경제에 조그만한 도움이라도 줄까해서 해외 에서 제주도로 변경 했는데 너무 화가나고 불쾌한 행복제주 여행사 강지영 대표님 에게 진정한 제주도를 위하는게 무엇인가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계약금 전액을 도둑 맞는 이기분 너무너무 오래 기억될것 같습니다 제발 제주도에 않좋은 기억을 지워줄수 있게 현명한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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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