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요청을 거부당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피트니스장(헬스장) ] 환불요청을 거부당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축옥균
  • 조회수 : 3,258회
  • 작성일 : 25-11-26 12:36:57

본문

저희 아들(미성년자)이 헬스장에 두달을 가입했습니다. 11월19일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러닝머신을 뛰다가 러닝머신의 끝 테두리부분을 발아 부분파손이 있었습니다. 헬스장측에서는 100% 고객이 변장을 하라고 하니 아들이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더이상은 헬스장 이용을 하기가 어려워 남은 기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러닝머신 수리비를 변상해야 환불이 된다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러닝머신을 이용중에 누구나 한번은 파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29255 생활용품 CJ올리브영 고채은 2025-07-02
1429254 유통 세븐일레븐 신현숙 2025-07-02
1429253 생활용품 다이슨 천지영 2025-07-02
1429252 기타 D다이어트한의원

처리중

환불
김은경 2025-07-02
1429251 유통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5-07-02
1429250 생활가전 쿠쿠전자 최진순 2025-07-02
1429248 통신 SK텔레콤 강민석 2025-07-02
1429247 항공·여행 문토(munto) 이진웅 2025-07-02
1429246 생활가전 일렉트로룩스 최찬규 2025-07-02
1429245 유통 테무 박웅기 2025-07-02
1429244 유통 업체 익명 2025-07-02
1429243 생활용품 에르고바디 김희준 2025-07-02
1429242 생활용품 쉐이크스피어 조항도 2025-07-02
1429241 기타 리라벨 유환회사 성주영 2025-07-02
1429240 통신 LGU+ 유지수 2025-07-02
1429239 유통 S마트 박경태 2025-07-02
1429238 자동차 현대자동차 강현규 2025-07-02
1429232 기타 (주)리뷰,(주)모집 김진국 2025-07-02
142922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7-02
1429221 기타 동신창호금속 한주열 2025-07-02
1429209 자동차 케이카 화성지점 고형석 2025-07-02
1429206 금융 롯데손해보험 한미옥 2025-07-02
1429205 생활용품 mallxonx 박선주 2025-07-02
1429204 기타 로얄세탁 우은미 2025-07-02
1429203 건설 코리아페인트 윤경민 2025-07-02
1429202 금융 더피플라이프 신재현 2025-07-02
1429201 기타 스킨앤유 잠실 김성미 2025-07-02
1429200 유통 네이버쇼핑ㅡ뷰티킹 장지원 2025-07-02
1429199 기타 퍼플스 결혼정보회사 청담점 김애나 2025-07-02
1429198 통신 SK텔레콤 신상용 2025-07-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