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 하자보수건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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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상가 하자보수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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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동욱
  • 조회수 : 161회
  • 작성일 : 12-10-31 12: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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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한양건설로 부터 상기 주소 한양수자인아파트 *****있는 상가를 2011년 1월 14일에 분양금의 20%인 37,088,000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상기 아파트트 상가가 준공이 나지 않아 사업자등록(부동산중개업)을 하지 못하므로 잔금을 내지 못하고 1년을 기다리다가 지난 2012년 1월 14일에 준공 후 잔금을 지급하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받은 시점도 1년이 안되었고, 실제 사용한 기간도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했지만 준공이전이라도 사업자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잔금을 내고 분양을 받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BR><BR><BR>상가 전면의 유리가(페어창:두겹유리) 시공상 하자로 인하여 유리와 유리사이에 습기가 심하게 차기 시작하셧습니다. 유리와 유리사이 이기 때문에 닦을 수도 없고 속수무책입니다.<BR>시행사에서는 제 억울함을 인정하면서도 방침상 하자보수를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 해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사의 주자을 요약하면 아파트 사용승인이 난지 1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인데, 아파트(주택용)과 상가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 앞서 반복해서 서술했지만 상가는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BR><BR>결론적으로 과실없이 선의의 피해자(본인)만 있을 뿐 문제를 해결해야할 당사자가 있음에도 인정하지 않는 웃지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문제해결의 당사자들이 대화가 되지 않으니 마땅히 하소연할 곳도 없고 해서 우연히 이곳을 알게되어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부디 지혜로운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분양받은 해당상가의 하자보수를 거부하고있어 답답하고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수리 및 보수, 하자보수책임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 및 보수가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약정을 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을 보증수리해 주고는 있지만, 그나마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업자선정도 아주 중요합니다. 해당건설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보수요청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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