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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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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희태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12-20 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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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이 저렴하여 배관이설공사를 1천만원을 들여 2년 3개월전에 하여 현제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금이 한 3~4년이면 보상이 된다고 알고했는데, 지금 현제까지 큰 차이도 없고, 약 12년 정도 되어야 보상이 될 정도로 미미합니다. 이상한 점은 4월~10월 하절기에 거의 연료를 쓰지않는 시절에도 작년에는 월 15~50만원이고 올해 4월에 50만원 정도 나와서 요금을 않냈더니 5월에 5만원이 나왔어요,그리고 10월까지 그 정도이더니 11월에 40만원,12월에80만원이 나왔어요! 2년 2개월동안 개량기체크를 나에게 통보도 않하고 자기들이 체크하여 고지서를 주고,년 2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가스를 끊겠다고 하니 이건 아니죠!
그간 5백만원 정도 부당요금을 더 납부 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찌해야합니까? 보상받을 길은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과도한 가스요금의 부과로 몹시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검침 착오 등으로 과다 납부한 요금은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 정산이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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