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신원 환불수수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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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와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2-12-20 13: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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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2월29일, 30일 (주)신원에 제주발리리조트를 예약하고 입금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갑자기 수술을 받으셔야 해서 갈수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20일(9일전)에 취소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환불수수료로 10%를 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6~8일전 취소시 90%환불해준다고 써있는데 9일전에 취소하는 거기때문에 수수료를 받지 않는게 맞다고 하니까 자기 회사 규정상 무조건 취소하면 10%를 감한다고 하네요...
예약할때 환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자기네 실수이지만 홈페이지에 예약 취소시 10% 감한다고 쓰여있으니까 문제없다고 하네요...
근데 홈페이지에 보면 2곳 화면에서는 8일이전에 취소할 경우는 환불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있고..
또다른 한곳에서는 예약 취소시 10% 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홈페이지에 잘못 기입한것은 죄송하다고 하네요...또 예약할때 환불규정을 얘기하지 않은 것도 죄송하다고 하고여.
하지만 10%는 감해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구 소비자가 그부분을 감당하라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10% 감한 금액이 3만원이긴 하지만 단돈 100원이더라도 아닌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사회에서는 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잘 해결될수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업에 확실하게 제제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를 캡쳐해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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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예약하신 리조트를 부모님 수술로 인해 취소요청 하셨는데 환불수수료가 공제된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비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2일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며,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은 총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