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멕시카나 치킨 이벤트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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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재광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2-12-19 21: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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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보고 간만에 대선 휴일이기도 하고 캐시콘 행사 한다고 해서 주문을 했네요,
(캐쉬백 1천 포인트 사용시 전메뉴 5천원 할인 이벤트)
양념/후라이드 반반치킨 주문하고(전단지에 1만5천원이라고 적혀있음) 배달이 와서 5천원 할인을 제외한
1만원 지불하려고 했는데 `11,000원을 달라고 합니다.
일단 지불하고 뭔가 이상해서 혹시 양념/간장(16,000)인가 해서 박스를 열어보니 양념/후라이드 더군요,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가 싶어, 전단지 보낸 매장에 전화를 했더니 점주 왈 " 전국의 멕시카나 양념/후라이드
평균가격이 16,000이라서 11,000원 받아야 되고, 저희만 싸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황당하더군요, 일단 그럼 알겠다.그러면 행사를 진행한 본사에 알아보겠다하고 해당기업 홈페이지를
보니 멕시카나는 그 흔한 고객의 소리 같은것도 없더군요.
유명 연예인만 내세워 광고만 뻔지르하게 하면 다입니까?
소비자에게 이런식으로 고객을 우롱하면 안되죠? 만약에 행사주문시 전국평균가격으로 받는다고 전단지에
표시만 했어도 이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돈 천원이 문제가 아니라, 사기상술 같은 행위는 분명 그에 맞는
댓가를 치러야 된다고 봅니다.
또하나 불쾌한건 캐시백 이벤트에 분명 달력도 준다고 써놨는데,이것도 안주더군요.그깟 달력이야 주던 안주던 상관없지만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것 같은 느낌은 지울 수 없군요.
(참고로 전단지 어디에도 달력과 관련해 조기품절 될 수 있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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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음식점의 가격관련 상술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