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외출하는날 쇼핑몰에서 옷을구입했는데 불량이왔어요 그런데 왕복택배비를 저한테 물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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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나경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2-12-09 14: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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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전화통화할때는 불량이면 환불됀다고하고 반품비 부분은 전혀말이없다가 며칠후 물건이 쇼핑몰에 도착햇다고 어떻게 하실껀지 물어보길래 환불요청한다고했더니 못입을 정도로 불량이아니기 때문에 왕복배송비를 제가 내라더군요 지퍼부분 불량을 인정하고서도 못입을정도가 되야 전액환불이라니.. 통화중에 서로 언성이높자 쇼핑몰에서 전화를 끈터니 받지도 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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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