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블랙박스 미저장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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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현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2-12-09 01: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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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7일 17시55분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입장휴개소 출구에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보험사의 요구로 집에서 재생을 해보니 사고시간을 기준으로 전후 1시간씩 총2시간분량만 파일이 없었습니다. 복구가 가능한지 제조사로 택배를 보내 검사를 해보았으나 덮어쓰기가 되었으며 포맷을 한적도 없는데 파일을 살리수없다는 말만하네요.... 저희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5:5쌍방과실이라는 결과가 나와 100만원가량의 수리비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건 블랙박스제조사는 현대모비콤이고 소프트웨어 제조사는 현대아이티라는 업체인데 두 업체의 말이 틀리다는 겁니다. 현대아이티에서는 위에 서술한대로 덮어쓰기가되어 파일복구가 안된다는 말만하는 반면에 현대모비콤(담당자:김주호)측에서는 SD카드에러라는 말을 하더군요..그러면서 새제품으로 교환해준다고 하여 몇일전 물건을 받았읍니다. 그러면서 한다는말이 제품의 씨리얼넘버때문에 케이스는 그대로두고 내부내용물을 전부새것으로 갈았다하더군요.. 소비자입장에서 새로받은 제품이 정말 새것인지 알맹이만갈았다고 하는데 믿어야 하는지, 무엇보다 사고를 대비해서 블랙박스를 장착하는데 찍히지도 않는 기계를 계속달고다녀야 하는지... 환불은 안된다고 하기에 고발합니다. 참고로 구매한지 아직 1년이 안되었습니다.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참고로 사고전.후영상파일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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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설치하신 블랙박스의 사고영상이 녹화가 되지 않아 매우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