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쓰지도 않은 요금청구서를 없어진 통신사에 보내놓고 요금달라는 SK브로드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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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경아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11-26 18: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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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은 1. 1999.5 ~2010. 10 까지 하나로 통신(인터넷, 전화 포함) 사용하다가 (현재 SK브로드밴드)
2. 2010. 10 . LG 통신 가입 (인터넷, 전화포함)하여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음. (현재 U+)
그런데 최근 하나로통신에서 계속 통신요금 미납이라고 문자가 오길래 상담원과 통화한 결과
아직까지 하나로통신이 인터넷 해지가 안되어 요금을 계속 납부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해서 그냥 핸드폰 요금인 줄 알았던 거죠.
결과 LG U+에서는 11/23일 전화가 와서 자기들이 일부 책임이 있다면서 1년간의 요금을 환불해주겠하고 연락왔으나 반면 SK브로드밴드는 계속 추심이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쓰지도 않은 요금 3개월치가 밀렸다고 전화가 오네요..
물론 통장에서 2년간 요금이 빠져나가는 걸 확인안한 저도 문제지만 참 너무하다 싶네요.
2010년 10월 초 제가 전화해서 끊겠다고 106번에 전화를 한 기억이 있어 녹취기록을 달라니까 주지는 않고 "끊고 싶다고만 했다"고 기록에 있다네요. 여지껏 전화해본 결과 전화안내원들은 정확한 의사를 기록하지 않더군요
금번 일로 2012. 11월 청구서를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전화를 4번만에야 보내 주더라구요.. 그들의 일방적인 기록과 청구에 요금을 내야하는지요?
실제 저는 청구서를 받은 적이 없어서 이번기회에 청구서를 어디다 보냈느냐고 물으니 이미 2008년 하나로통신과 SK가 합병하여 없어진 하나로통신으로 계속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지요..
아니 합병주관사는 SK측에서 2008년 없어진 포탈사이트(하나포스닷컴)에 메일을 보낸다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행동인 거 같습니다. 쓰지도 않은 요금을 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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