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년 넘어서 문제 발생한 가죽쇼파 A/S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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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2-11-17 20: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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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뭘까,, 이것도 고발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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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쇼파의 하자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를 하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를 하셨는데도 업체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