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를 고발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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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철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2-11-17 14: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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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하기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2시간이상 걸려도 전화도 안받고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기게임은 모두 돈을 주고 정식 구매한 게임이며 인터넷을 통해야만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 회사의 처사에 분개를 참을 수 없습니다.
고객센터:1661-3303 https://kr.batt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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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온라인게임에서 영구정지를 당하셨다니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