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스랜드(에스바디)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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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지연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2-11-09 15: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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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이가없어서 그 판매원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더니 자식들 반응은 다 시큰둥하고 믿질 않는다면서 자식이 그러면 안된다면서 오히려 저를 나무라더군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그 판매원들을 다시만나 아버지 카드를 취소하고 제카드로 300만원,아버지카드로 370만원을 결제하고 아버진 그 사람들이 하라는대로 그 다이어트 식품을 드시면서 단식을 하셨습니다. 점점 야위어가는 아버질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본사에 전화를 걸어 따졌더니 다이어트 제품이 맞고 때때로 암이 호전되는 경우가 만에 하나는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 총 10상자중 5상자만 받고 나머진 환불하겠다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판매원도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해놓곤 몇달 뒤 30만원만 아버지 계좌에 보내고 지금까지 연락해도 전화도 안받고 회사는 판매원과 이야기하라고만 합니다. 그 판매원은 작년에 그 일때문에 회사서 짤렸다고 하더군요.
올 4월에 끝내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지요.억울해 하시면서, 아버지도 돌아가신 마당에 다 잊자 그렇게 다짐하지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사람 목숨을 가지고 이런 짓들을 할까요? 저희 가족은 아버지 영정사진을 보면서 가슴에 구멍이 뚫린채 살고있는데 그 판매원은 카톡사진을 보면 잘 사는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액은 환불처리를 해줘야하는데 회사쪽도 그 판매원쪽도 무소식입니다.
그 판매원도 본인이 30가지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적의 효소를 먹고 다 나았다고 아버지를 현혹할때는 언제고 ... 너무나 분합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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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암에 걸리신 아버님께서 암치료에 효과가 좋다고하여 직접구입하여 드신제품에 효과가 없어 반송하셨는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현재까지 환불에 대한 책임을 회피 하고있어 매우 억울하고 분통터지시리라 생각됩니다. 전문의사의 상담 없이 구입하고자 한다면 광고내용을 반드시 보관하고 판매자가 특별한 약속을 한다면(기간을 정해주고 사용했으나 효과 없으면 100% 반품해 준다는 등), 동 특약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문서로 받고, 사용설명서 등을 제대로 숙지해야 하며 계약서도 잘 보관해야 합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