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를 새것으로 판매 2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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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를 새것으로 판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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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순우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2-11-06 08: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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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내역<BR><BR>가. 구매처 :인터넷“11번가”<BR>-상호명: 좋은 친구들<BR>-대표자: 이** <BR>-전화번호:02-2012-**** <BR><BR>나. 구매상품 <BR>-디지털카메라 EOS5D MARKIII 캐논코리아 정품(새상품=신품)<BR>-상품번호522375552<BR>-주문 판매가3,315,900원<BR>-할인모음가3,315,900원<BR><BR>2. 문제제기<BR><BR>가. 중고제품을 새제품이라고 하며 가격가지고 장난치려함.<BR><BR>상기 제품을 구매하였는 바, 판매처와 유선통화 결과, 판매처에서는 위 제품이 새상품이 아니고 중고제품이며, 새상품을 원하면 추가금을 내라 합니다.(새상품 3,420,000만원, 현찰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새상품이라는 홈페이지 화면 캡쳐한 것을 첨부합니다. 철저히 조사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나. 상품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상호로는 계속 영업<BR>2012년11월5일 2시 10분경 판매자 연락(010-6372-****물건이 품절이라고 구입을 철회요구, 철회할수 없다하니 판매자가 물품구매 취소처리함.<BR><BR>그리고 동일인이 다른 상호로 버젓이 동일상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광고중. <BR>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음.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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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중고제품을 올려놓고 구입시 세제품을 원할경우 추가요금을 요구하며 마음대로 취소처리를 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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