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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한복학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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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혜주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2-10-22 16: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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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3살의 대학생입니다.
올해 휴학을하고 이것저것 시도해보며 경험을해보려던 찰나에 한복만들기에 관심이 생겨서 한복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종로5가에 있는 고려한복학원 입니다-강순자원장)
먼저 전화상담을 하였을때 한달에 30만원 주5일 3시간이라고 하였고 8월1일에 등록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한달한달 수강하는기준이 아니라 6개월치를 180만원주고 한꺼번에 끊는 시스템이라고 하였고(혹은 하루 6시간씩 속성반으로 3개월치), 저는 그렇게되면 금전적 부담으로 학원을 다닐수가 없고 일단 시도해보고싶은 마음이 크다고 하여 다달이 30만원씩 내는걸로 합의를하고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8월 한달을 다니고, 제가 수술을 해야하여 사정이 있어서 9월달을 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휴학처리하면되니 9월달학원비를 미리 내놓고 쉬라고 하셨고, 평소에 너무 한꺼번에 결제하라고 눈치를 많이주셨던지라 그냥 다음달치를 미리 내놓고 학원을 쉬게 되었습니다. 학원을 쉬기전에, 집까지 왕복 3시간이 걸리는데 하루 3시간씩 매일하는것은 부담이 되니 하루 6시간(종일반)으로 일주일에 두세번 나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순에 다시 학원에 갔는데, 생각보다 많이 쉬게된지라 앞으로 남은 2주동안 매일 6시간씩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학원에 갔습니다.(학원이 예체능 특성상 강의시스템이 아니고 학생들이 앉아서 실기를 하고있으면 원장님이 돌아다니면서 가르쳐주시는 시스템이라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이고, 수업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뜸 학원에 가자마자 9월에 안나온 학원비 30만원도 내라고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불한만큼 그에 합당한 교육을 받는곳이 학원인데 쉬었던 달 학원비까지 내라고하길래 이해가 안가 다시 물었더니, 원래 6개월치를 한꺼번에 끊어야하는데 당신이 제 편의를 봐서 다달이 내게 해주었으니 쉬건 말건 상관없이 정해진날짜에는 다달이 30만원씩 내야한다는겁니다. 그리고 보강을 해주면 된다구요.
분명 학원을 쉴때는 이런말이 전혀 없었고, 있었으면 제가 바보같이 30만원을 미리 내놓지도 않았겠지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고 원장님의 고집으로 대화는 불가능하고, 기분이 나쁘고 눈치가 보여서 '굳이 이렇게까지 다녀야하나' 싶어 학원을 나가지않으려고 몇일후 전화해서 환불해달라고하니, 그럴수 없답니다. 학원나가지않은달 학원비까지 내라는 학원. 말이 되는지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할수 없습니다. 부수적인 이유를 제치더라도, 제가 한달 수업중 하루 나가서 수업받은것 5만원을빼고 25만원을 환불받고싶습니다.
다른 수강생들도 왜 학원비를 한꺼번에 받는지 불만이 있어보였는데 해결이 필요한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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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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