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레트로 하우스 라는 인터넷 가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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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영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2-10-22 06: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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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행사 중이었고
할인행사가 끝나기 전에 구입하고 싶어서 구입을 했는데요
물건을 사기 전에도 그렇고 결제하고 나서도 배송 문제때문에 문의를 여러번 드렸습니다.
게시판에 글도 남겨놓았고요
결제는 미리 했지만 이사 계획이 있어서 한달이나 두달쯤
제가 배송을 요청하면 그때 물건을 받고 싶다고
레트로 하우스에서 지정일을 정해서 배송을 하는건 안되지만
한달후나 두달후 제가 배송을 요청해서 그 이후로 제가 기다렸다 물건을 받는건 괜찮다고 하시더군요
또 그게 가능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구입을 했고요
그런데 똑같은 가구를 다른 사이트에서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제 취소를 요청하고 이 사이트에서 다시 구매하겠다고 했더니
16만원정도 차액을 환불해주시더군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배송을 요청한적도 없는데
배송을 해버리셨더라고요
가구 배송이 7~ 14일 정도 걸리는데
물건을 받기전이니 배송을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배송을 요청한적없고
환불때문에 유선으로 통화할때도 한달 이후에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확실치는 않지만
갑자기 이렇게 배송을 시작한 이유가
다른 사이트에서 제가 차액 환불 받은 금액보다 또 10만원 정도를 싸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걸 알고는 제가 차액을 다시 환불 받을까봐
배송약속을 해놓고도 마음대로 배송을 해버린거 같습니다.
또 다시 생긴 차액은 환불 아깝기는 하지만 제 실수니 이제 더이상 환불 안받아도 되니
배송은 그쪽에서 실수 하신 거니까 나중에 받고 싶습니다,
제쪽에서 돌려 보내려면
16만원의 배송료를 내야 한다 하더군요
이사가기 전이라 집에 둘때도 없고
새집에서 새가구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시정을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링크된 답글 말고도 2개정도 게시판에 글을 남긴 것도 있고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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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