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핸드폰에서의 아이템 구매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준식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09-10 18:04:09
본문
9월 8일 무비스타라고 하는것을
11: 19분에 3만원 결제
13: 28분에 5만원 x 3 = 15만원 결제
13: 29분에 3만원 결제가 되었습니다.
문자로 왓습니다.
무엇을 썻는지 전화기를 확인해보니 여러가지가 잇는데 그중 무비스타 있는데 설치는 안된 상태이구요..
그쪽 업체에서 어른 부주의로 햇으니 환불이 어렵다는 식으로 메일을 남겻습니다.
요즘 아이들 어떻게 따라 다니며 감시하고 어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말이 싶지 생활비에서 정말 큰 돈이라 어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어떤 예가 있어서 봤더니 나와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구글에선 환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구글은 kt만큼 인지도가 높은편도 아니고 대기업 kt 올레마켓에서 이렇게 나오면 과연 소비자는 항상 이렇게 손해를 보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kt 상담원은 자기들이 중개만 해주거라 하고 ...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인체공학 마우스 환불불가 12.09.10
- 다음글71346 문제해결 됐습니다. 12.09.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잘 모르고 구입하게 된 아이템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