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임이용중 해킹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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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예찬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09-05 19: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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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수요일에 있었던일이라 메이플 스토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접수완료를 하고 기다렷는데
어제 게임접속을하니 소량의 게임머니만 복구가 되어있고 아이템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터무니없는 거짓말만하고 아이템에 대하여 전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더군요
운영정책에보면 해킹피해를 입었을때 메이플스토리에서 재공하는 보안 U-OTP와 2차비밀번호를 설정한 경우에 한해서 복구를 해준다고 써있었고 그밑으로 여러 예외가 써있었습니다.
저는 예외에서 걸리지않고 복구를 요청할 자격 U-OTP, 2차비밀번호를 다설정했기때문에 아이템 복구를 요구했더니 해킹에 연류된 케릭터에서 아이템을 확인할 수 없어서 복구를 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해킹캐릭터를 찾았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답하기에 그럼 해킹케릭터에 있던 게임머니를 돌려준거냐고 물었고 그렇다고 답하더군요
그리고 아이템을 해킹범이팔았으면 그대금을 가지고 있을때 그것도 준다고 말하더군요.
말도안되는 소리죠 해킹범이 아이템을 제3자에게 이미 싸게팔아넘겼습니다. 이건 저도 확인한 사실입니다. 해킹후 제아이템을 파는것을 봣기에 그런데 그 해킹범이 아이템을 팔고 아이템을 판돈만 팔거나 옮겼다는게 말이안되는거죠.
더군다나 제가 가지고있던 소량의 게임머니 딱그것만 가지고있었고 그래서 그것만 줫다는게 말이안되는 거짓말인게 분명한데 자꾸 복구해줄 수 없다며 말합니다.
운영 정책에 복구에대한 정책에는 아이템이 제3자에 넘어갔을때 복구할수 없다 이런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여서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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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게임이용 중 해킹피해를 입으시어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