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 브로드밴드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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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2-08-20 14: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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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브로드밴드의 결합상품으로 가족 3인의 핸드폰을 사용하면 sk텔레콤의
인터넷을 1000원가량만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변경하여 3월 3일부터 sk텔레콤의
인터넷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결합상품 가입시 당연히 인터넷의 해지처리와 함께 신규가입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별도의 해지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이중사용한 모든 요금을 해지 신고를 하지 않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여
고객센타에 전화하였으나 브로드밴드와 텔레콤은 전혀 다른회사이고 규정을
앞세워 해지신고를 하지 않으면 모두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만
반복할 뿐입니다.
인터넷 변경시 해지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은 기억이 없어 sk텔레콤대리점에
내가 해지에 대하여 안내받은 녹취나 문서가 있는가를 문의하였으나 없다고
하였습니다.
sk브로드밴드 고객센타에 여러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해지를 않했기 때문에
소비자 약정(회사 규정)상 소비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라는 말만 앵무세처럼 답변하며
고객보험팀(민원실)에 근무하는 J과장은 본인에게 회사에서 위임받은 권한으로
(규정에도 없는) 8월 한달치만 깍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주변의 다른 인터넷사용자들에게 문의결과 KT, LG등은 이런경우 자동적으로
전회사를 해지처리 해주어 불편이 없으나, 유독 SK만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전화도
이런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도 억울해서 본사 총무팀이나 감사실등의 전화를 물어봐도 알려줄수 없다고 하고
제가 고객센타에 전화한 것에 대한 녹음내용이나 기록을 알려달라고 해도 모르쇠로
일관할 뿐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은것이 아니고, 이미 다른회사의 인터넷
을 사용하고 있어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명확함에도 불구
하고 안내도 받지 못한 해지에 관한 소비자의 의무만을 내세워 인터넷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라고 하는 SK브로드밴드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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