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J렌터카 차량대여 및 보험 계약 관련 의혹과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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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순용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08-10 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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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J렌터카에 전화로 예약당시 녹취록을 들려달라고 하여 들어본것에 대한 의문점
(1) 6월 25일에 같은 전화로 2번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첫번째 전화한 내용이 아예 없다고 하며 1개만 들려준점
(계약전에 비용을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했고, 끊은 후 같이 여행가는 사람에게 확인 후 괜찮다고 하여 계약하자고 전화한 것 모두 2통화하였으나 계약한 전화만 녹취가 있다고 함)
(2) 녹취록을 모두 3개를 들려 준 것 중 의문점 및 부당함
◇ 두번째,세번째(8월3일 전화통화) - 본인이 전화 시작부분에서 “8월7일부터 8월9일날 예약되어 있는것에 대해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라고 시작하는데, 그부분은 전혀 확인이나 반영이 되지 않았고, 6월25일(첫번째)에서 실수했던 점만 확인하고 있음. 또한 녹취록이 중간 중간 끊어진 것으로 들림.
◇ 네번째(8월6일 전화통화) - 본사에서 예약일자 확인하는 부분에서 본인이 전화로 들은 내용과 녹취록에 있는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음
◇ 추가
○ 모든 녹취록 마지막부분에 렌터카 측에서 날짜 확인해주는 부분이 변경된것 같아 의심스러움.
○ 8월3일 AJ렌터카에서 확인전화가 왔을 당시에도 기억상으론 8월7일-9일까지 계약한 것으로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녹취록이나 기록은 없다고 함.
2. 전화로 AJ렌터카 본점과 계약시 부당함
(1) 전화로 계약시 차량대여비 책정에 관한 정확한 기준을 이야기 해주지 않고, 계약금액만 이야기 한점
● 24시간 대여시 191,000이고, 24시간 미만의 시간은 1시간당 27,700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음. 그점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예약시 52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이나 48시간 단위로 예약을 했을 것임.
(2) 6월 25일에 첫 번째 통화내용(녹취없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카니발 9인승 중에서도 2010년형과 2012년형에 따라 차량대여비가 다르다고 하여 2010년형을 선택하였고, 그것에 대한 계약을 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녹취록은 없다고 하고 그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 카니발 9인승은 년식에 상관없이 동일한 가격에 책정된다고 하였음.
- 본인 대여차량이 2010년식 카니발 9인승임을 확인함. 그런데 상식적으로 같은 가격이라면 2012년형을 고르지 누가 2010년형을 고르겠습니까?
3. AJ렌터카 제주점에서 계산 당시 계약관련 및 보험관련 고지에 대한 부당함
(1) 계산당시 계약날짜에 대한 고지를 전혀 하지 않았음.
(2) 슈퍼자차에 대한 가격측정에 대한 고지가 전혀 없이, 계약 총 금액만 이야기함
- 24시간 보험료가 32,000원이고, 24시간 뒤 1시간만 지나도 1일로 인정하고 32,000원을 추가로 받는다고 함. -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날강도가 따로 없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본인들 기준이라고 하니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 처음에 고지를 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는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분명 24시간 단위로 계약을 했겠지요.
4. AJ렌터카 제주점에서의 서비스관련 문제
(1) 8월8일 16:00에 차량 반납을 하지 않았다며 확인전화를 20:45분에 한것 - 만약 계약이 잘못된것을 8월8일 16:00 바로 후에 알았다면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내지 않았도 되었을 것임.
(2) 안내 서비스가 소비자 입장이 아닌 안내자 입장에서 한 점에 대한 불쾌함
8월8일 20:45분에 걸려온 전화를 받고 확인작업 후 9:30분경 반납을 하고자 AJ렌터카 제주점에 전화를 하고, 대리기사를 부른 후 확인을 위해 다시 10:01에 전화를 하니 전화를 받지 않음. 몇 번의 전화를 계속해도 받지 않아 AJ렌터카 관련 몇군데에 전화를 하다가 10:15분경에 퇴근했다는 것을 알았고 반납하는 곳의 여직원과 통화를 하게되어 알게되었음
- 처음부터 퇴근할것임을 알리고 다른 연락처를 알려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본인 및 가족 모두 남은 일정의 여행을 망치고 제주밤거리에서 1시간 이상 신경쓰고,헤매고 다닌것이 본인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만 하기엔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 확인하고 싶은점
(1) AJ렌터카와 전화통화 한 모든 녹취록의 원본을 받고 싶음. 특히 6월24-25일 처음에 전화한 내용의 녹취록을 찾아서 받고 싶음.
(2) 녹취록의 변경된 부분은 있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음.
(3) 계약당시 차량대여비 및 보험료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서 부당하게 낸 비용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으면 받고 싶음.
첨부파일
- 차량대여비 책정 기준.hwp (51.0K) DATE : 2012-08-10 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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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렌트카 계약시 약속을 했던 요금 등이 지켜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해당업체의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요청을 하실 수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