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비명목으로 카오디오설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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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국선
- 조회수 : 748회
- 작성일 : 11-12-21 16: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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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비용를 카드로3년동안 결제히 카오디오 설치해준다고해서 신청하셨는데 통신요금과 이자까지 그대로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매우 많으실꺼라생각됩니다. 전화권유판매, 방문판매로 계약한 경우, 통상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 경과한 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하고 취소,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5개월이 지났으므로 청약철회가 아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계약취소를 신속히 통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청약철회나 계약취소 통보는 후일의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취소처리가 안될 때에는 계약서, 내용증명 사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소비자 관련 단체나 기관에 최종 도움을 요청하는 게 필요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환급 등에 있어서 불리해지므로 신속히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