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찜질방 장기권 티켓을 많이 구입했는데 문을 닫았어요, 보상받으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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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은서
- 조회수 : 883회
- 작성일 : 11-12-21 11: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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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보상받을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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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문을 닫아버린 찜질방으로 인해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