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V수신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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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윤숙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08-02 12: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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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낸 돈은 무조건 돌려 줄 수 없다는 행태 고발 합니다
저희는 지금의 사무실에 2003년 3월부터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건설회사입니다
2006년 11월 1 일부터 저희회사 단독으로 전기료를 납부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TV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어 지난 7월 27일에 이의신청을 제기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전력에서는 이의제기 시 3개월의 금액을 환불해줄 수 있다하더군요
상가 사무실이고 어디에든 TV와 관련된 게 없어 부당하다고 하니 그 외의 환불 건 은 KBS방송국에 문의를 하라고 하여 전화를 걸었더니 규정상 환불이 안된다 하더이다
수긍 못 하겠다 하니 담당자가 전화를 드리 겠다 하여 기다렸지요
불편한 일은 서로가 떠 넘기겠다는거 아닌가요?
이틀 후 에 담당자라 하며 전화가 왔습니다
그동안에 한전에 업무상 많은 통화를 하면서도 이의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며 KBS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공영방송이라 하시면서 신고를 안 한 업체 책임이라 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업체라 고객의 돈을 갈취 하시는 건가요?
부당하게 돈을 갈취 했다면 당연히 돌려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슨 나라가 도둑놈들만 가득합니까?
가정집에 TV없는 집 거의 없으니까 당연부과 되는 거 까지 이해 합니다
적어도 상호명이 회사라 하면 한전에서 저희와 통화할 때 나, 계량기 별도로 명의 변경할 때, 신고안한 니들 잘못이라 하기 전 에 한번쯤은 TV가 있냐고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찾아가는 서비스 아닌가요?
국영기업체가 아닌 삼성이나 엘지 였어도 당신네들처럼 업무처리 했겠습니까?
무사안일 주위로 업무처리하고 월급 받아가면 다라고 생각하나요?
그 월급 수신료 갈취해서 받아 가는건 아닌가요?
2007년 11월부터 2012년 7월 납입분 57개월에 대한 수신료 환불요청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마음 상해서라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이글 읽으시는 분들 법률적 상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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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와 불쾌한 업무방식으로 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