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계약서 위반 및 사문서 위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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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형규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07-31 20: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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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열흘 전쯤에 문자 한통을 받았는데 무슨 특별 이벤트 기간이 지나 요금및 혜택을 정상 요금으로 하니 전화 달라는 거였죠.
그 당시엔 가입약정 기간이 지나서 그런가보다 하고 전화를 하다가 내 약정기한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웬 4년 약정 이라는 것입니다. 따졌더니 약정 당시 전화 녹취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려달라고 하였더니 본사에 있어서 시간이 걸리니 다시 연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락이 없어 매일 전화를 하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난후 또 전화를 걸었더니 한다는 말씀이 전화 녹취록은 없고 당시에 제가 쓴 계약서에 자필 서명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 달라고 하면서 내일 방문한다고 하였습니다. 방문하니 본사에서 팩스로 나의 계약서를 보내 주더군요. 한데 그것은 가짜였습니다. 제 글씨도 아니고 서명날인도 제것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서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방송을 보겠다고 했더니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투다가
변호사 사무실에 가다가 소비자 고발센타에 고발합니다. 지금 이것이 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곳 영동 방송은 의례히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울린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설치시 계약자체가 없고 구두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나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되겠기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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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시는 해당인터넷결합상품의 약정기간에 대하여 본인 서명이 다르게 되어있는 업체의 계약관련하여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해당업체의 부당한 계약과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