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텔레콤 이동전화 해지후 요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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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석태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07-24 11: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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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3일 SG신용정보회사라는 채권추심회사에서 미납요금을 청구한다고 우편이 옴
SK텔레콤 고객센타에 문의해 보니 해지 이후에 해외로밍요금이 추가로 청구되었으나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을 넘겼다고 함.(통화 담당자 실장 고설현, 직원 정선우)
<문제점>
2009년 해지 이후에도 2012년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현재까지 근무회사는 변경한 바가 없으며 청구서를 받던 이메일도 해지한 바가 없음.(SK텔레콤측은 해지하게 되면 이메일 청구는 자동적으로 해지되고 서면 청구만 된다고 답변함.)
SK텔레콤측이 본인에게 연락하려고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판단이 되지 않음. 이메일을 보내지 않은 사실과 직장이 변경되지 않아 충분히 연락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채권추심회사에게 넘겨 신용불량자 정보등록을 하겠다고 연락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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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이동통신사 휴대폰을 사용하시다 해외발령으로 해지를 하셨는데 미납요금이 있다며 채권추심을 당하시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