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렌트카 이용 자차 관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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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지영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2-07-19 12: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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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렌트카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자차보험가입여부와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렌트카의 경우 기본적으로 책임보험 및 대물, 대인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렌트카의 경우 자차 보험 가입은 강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소비자가 렌트카를 대여할 당시 자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한 렌트카의 수리비는 전액 실비 보상하셔야 되며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렌트할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