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장비요금과 인터넷요금과다청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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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해영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2-07-02 17: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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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분명히 정지했는데
상담원은 계속 미납되서 자동으로 풀렸다고 하더군요
그이후에 전화를 몇번했다고하는데
꼭 전화로만 통보를 해야하는지...
암튼 이거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요
지들맘대로 인터넷 정지풀어서 2달분 요금을 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장비를 잃어버려서 장비를 물어주려고하는데
장비값은 왜이리 비싼지
72000원 말이 되나여..
이거 어떻게 해결할방법없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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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인터넷을 정지해놓으셨는데 동의없이 정지를 풀어 부당한 요금청구가 되었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계약기간 중 이용자 사정에 의한 일시정지 기간중 부당한 요금청구에 대해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제보자님, 피해제보관련하여 통신업체명(skt, kt, lgt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