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동통신 신규개통 에이징 서비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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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성진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06-22 11: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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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2년 약정이 3달정도 남은 상태 였으나, 분실로 인하여 신규 가입을 하게 되면서
대리점 직원이 에이징 서비스(?)로 임시 가번호 010 3804 2184 를 개설한거죠
문제는 대리점 직원이 저에게 에이징 서비스에 대한 일언 설명도 없었는데, 계약서엔 본인이
A/G, 가)3804-2184 65일 기재를 해놨더군요
일반소비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나중에 계약서 보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을 뿐더러
개통후 이동통신 계약서 다시보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임시 가번호가 일년가까이 개설되어 있었고 결제는 제 신용카드로 자동결제가 되어있더군요.
제가 사정상 신용카드를 사용이 정지 당하지 그제서야 이통사에서 연체통보가 온겁니다.
SK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본인이 직접 해지신청을 해야 하고, 그간의 통신료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계약서 들고 관련대리점 영업소 갔더니, 개통시 담당직원을 퇴사 하였으며, 계약서 상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
대리점에서 어떻게 해줄 도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간 사용하지도 못했고, 듣도보도 못한 임시가번호 개설 통화료 89,100 납부했습니다.
일차적으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제불찰도 있겠으나.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계약서에 기재한 불성실한 대리점 (130-81-54204 T: 032-858-2023)과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폰 임시 가번호 (더 기막힌건 여기에 컬러링 부가서비스도 가입해 놓았더군요) 통신료를 청구한 SK텔레콤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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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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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통신사측 확인전 영업장과 협의중이었던 건으로 에이징회선 미인지 건으로 2011-07월부터 발생된 금액은 영업장과 협의하여 영업장에서 14만원 나머지 금액은 고객센터에서 송금처리 진행키로 하고 원만하게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