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리조트 회원권 사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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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혁림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2-05-31 12: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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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켓터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람이 올거라고 하더군요,
그다음날 사람이 와서 이것저것 설명하고 계약서를 내밀면서 체크된부분을 써달라고 하길래
이름 주민번호, 회사주소, 그리고 날짜를 쓰고 싸인했습니다.
그리고 환급받을 계좌랑을 적어달라길래 계좌번호적어주고,
회원권을 주게되면 198000상당 자세공과금인가가 부과된다고, 10개월 할부로 한다고 카드를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신용카드가 없어 알려주지 못하고, 다음날까지 연락안주시면 취소된다고 하더군요..
알았다고 하고 알아보니 사기인걸 알았고, 전화했더니 받더군요, 취소한다고 하니까. 알았다고는 했는데..
주민번호 계좌번호, 이름, 회사까지 다 알고 있다고 하니 찜찜 하던데요..
이렇게 했을때 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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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취소를 해주시기로 했다면 처리가 된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약이 되었다면 전화권유판매에 의해 계약 체결된 경우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