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성년자가 작성한 계약서 무효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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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정현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05-25 03: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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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중순 15일쯤 저녁에 친정 여동생이랑 동네 휴대폰 판매점에가서 스마트폰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던터라 주변에 지또래들도 요즘은 스마트를 이용하니까 제가 잘은 몰라도 따라가게 되었구요. 제동생이 늦둥이라 엄마,아빠가 낼모레가 칠순이 다 되가시는 분들이라 이쪽으로 잘 모르시고
제가 웬만한건 언니겸 엄마처럼 챙겨주고 했는데요.
동생이 몇개를 골라 보던중 제가 꼬마애둘을 데리고 가는 바람에 정신이 없었던것도 있었고, 첨에 골랐던 갤럭시s를 보면서 설명을 듣다가 54요금제,45요금제 데이터무제한 뭐 이런얘기들을 듣고, 인터넷이용많이할려면 요금제는 54를 써야한다 뭐 이런얘기 듣다가 애들땜에 정신이 없어서,
제가 안되겠다 싶어 그럼 한달에 얼마정도 나오냐고만 물었더니 4만얼마정도 나올거라 얘기 해주더군요.
그래서 그럼 괜찮네.. 이거하던지 그러고 동생한테 얘기하고 제대로 얘기도 못듣고 전 애들땜에 집에 가야만 했습니다.
이런것도 그동안 제남편이 챙겨주다보니까 동생도 잘모르고 ...
직원분도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길래 한동네니까 별 생각 없이 잘해 주실거라 믿고 전 친정집이 아닌 저희집에 갔구요.
근데 문제는 첫달은 3월달은4만얼마가 나왔구요. 그래서 아~ 그 아저씨가 말한대로 나왔나보다 생각하고,암생각없이 있다가 2번째달에 4월달에 요금이 8만얼마가 나왔서 넘 놀래서 이건뭐지? 하고 회사근처 대리점에 가서 내역서를 떼보니 기계값 26000원 정도 되는거랑 온가족요금제가 해지가 되고 뭐 이렇더라구요.
나중에 알게 된게 첫달은 한달이 아닌 가입하고 얼마안된기간이였고, 두번째달이 제대로 나온 한달가격이였더군요.
순간.. 온가족요금제야 우리쪽에 문제가 있어서 해지가 되었던거고,그거야 다시 묶으면 되는거지만 기계값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게 없었던 터라 그 판매점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할때 얘기했고 동생한테 다 얘기했다고 종이에 적어서 주지 않았냐고 하더군요.
정말 저는 못들었었고, 첨부터 금액이 그정도 나온다면 안했을겁니다.
그래서 더이상 뭐라하지 못하고 친정집에 가서 동생한테 계약서 갖고오라고 보자고 했더니 쭉 찢은듯한 종이에 기계값이랑 적힌걸 보여주더라구요..
제가 첨에 갔을때 기계값이 얼마고 할인 안되면 얼마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 못한게 넘 화가 나서 따질까도 하다가 동생이 받은 그쪽에서 적은 종이가 있으니 판매점에 가서도 내가 할말이 없겠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기만 하더군요.
그러고 두번이나 더 판매점에 찾아가서 어떻하면 좋겠냐며 한달에 8만원대 금액.. 것도 학생이 부담하기엔 넘 부담된다며 얘기 했더니 요금제할인에 대해서만 친절하게(?)말씀만 해주시더라구요. 그렇게 저혼자 속앓이를 하고 있다가 신랑한테 말했더니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없이 사인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그거 무효 아니냐고 해서 고객센터(?)로 민원을 넣었어요.
계약서 작성은 제동생이 했는데 그게 아직 미성년자라서 효력이 없으니 환불이 된다고 해주더군요.
그래서 한숨돌리고 있던 찰라 그 판매점에서 저희 아버지 한테 또 전화를 몇번이나 하더군요.. 저한테 안하고, 법적대리인이라고.. 참고로 저희아버지 얼마전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적이 있으셔서 말씀이 어눌하신데다가 했던말 또하고 또하고,판단이 좀 흐릿하신지라 특히나 복잡한 생각은 아직 잘 못하십니다.
판매점에서 하는말이 저희 아버지께서 전화기 첨부터 하는줄 알고 계셨다고 고객센터로 전화를 넣었더라구요.
그러니 환불 해줄수 없다고...
참고로 저희아버지께서 제동생 휴대폰할 당시 잠깐 가게 들렀다 나온건 맞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새걸로 하러 가는지 아님 기존휴대폰을 고치러 가는지 암긋도 모르셨고, 그러고 휴대폰을 다른걸로 한다는걸 알고 가신게 아니라 제동생이 계약전날 마무리를 못한게 있어서 그거 갖다주러 가고, 마침 아버지가 집에서 애를 보고 계셔서, 다른 약속이 생기시는 바람에 제동생한테 애 맡길려고 데릴러 갔다가 몇분도 아니고 고작 몇초정도.. 마침 제동생도 끝나서 같이 나왔습니다.
정말 잠깐 들렀던거라 제동생도 기억을 못했던 부분이였는데, 그 판매점에선 기억을 하더군요.
아무래도 부녀지간이 여느집과 틀려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판매점에서 말하기를 그걸로 저희 아버지가 모든걸 다 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어의가 없네요.
상식적으로... 물건을 팔고 사고한다면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알고 계셨던거라면 '그거 얼마주고하는거냐고..' 그래도 거기 까지갔는데 그냥 물어라도 봤었을거고, 그리고 판매하는 쪽에서도 법정대리인인데 다시한번 고지를 해주셨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제와서 저희가 민원을 넣으니까 고객센터며 판매점이며 시도때도없이 전화해서 아버지한테 꼬치꼬치 물어보고,사람을 피곤하게 해서 말이 헛나오게 만들고 자기들 유리한쪽으로 몰아가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사실여부를 물어보는거라면 저한테 물어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냥 법정 대리인이라고 전화해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몰아서 엉뚱한말 나오게 하고, 그거 녹취되었다고 환불안된다고 그러고.. 그판매점에선 14일전에 해지했어야 환불이 된다 지금은 안된다 이딴소리만 하고 저도 요금이 나와서 이렇게 알게된건데.. 한달지나야 나오는 요금인데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막말로 제가 정말, 못된맘 먹고 서너달 쓰다가 싫증나서 환불해 주세요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요금도 한두달 낼것도 아니고, 약정으로 몇십개월\동안 내야된다고 생각하니 넘 화가나고 짜증이 나네요.
그걸 다 소비자가 모른다고 다 책임지라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거라면 제대로 고지하고, 설명하고, 계약서도 미성년자가 싸인하게 만들게 아니라 똑바로 작성 되는게 우선아닌가요? 고소라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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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동생분의 휴대폰을 구입하시면서 기계값 부과와 관련하여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사료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