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롯데 홈쇼핑 리조트 회원권~더스타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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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희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2-05-14 11: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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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성수기때 가고 이래저래 못가다 안가면 안될거 같아 올 초부터 계속 예약하려는데 안되요
지낭달 잠간 봤을때도 그냥 예약이 되었던거 같은데 이제 유효기간이 한달 남으니 장사속인지 예약이 안되고
꼭 한달 전에 만 된다는둥....
다 마감으로 나오네여 이런경우가 어딨나요 성수기대도 수시로 확인하고 해서예약이 되었는데 한달 남은 상황에 성수기도 아니구 어찌 한달전에 일정 잡으라고...
제가 그래서 오을도 들어가 보니 한달 전인데 날짜 글릭도 안됩니다 오늘 날자는 아직 마감도 안떠 있던데
이건 엄체 횡포 아닌가요?
오늘부터 매인 들어가 보고 안되면 진짜 일부러 그러는걸로 밖에 생각이 안되네여
직접 팬션 사이트도 들어가 봐도 평일은 방도 다 널널 한데 이런 말도 안되는경우라니
소비자 돈을 그냥 꿀걱 하겠다는 심산이죠~
예약사이트에 문의 창구도 있다하는데 게시글 스는 곳도 없네여
꼭 전화 해야만 하는거 그리고 전화 해도 직원 불친절~!!!
조치를 취해주세요~~소비자를 우롤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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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홈쇼핑에서 구매하신 팬션상품권으로 예약을 하실려고 하는데 유효기간 한달남은 현재 예약이 안되며 한달전에만 된다고 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