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컴퓨터 중고로 본체2대와 모니터를 주문후 반품처리했는데 입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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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희란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05-07 11: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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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법인회사입니다
요번에 디자이너2명이 새로 들어와 컴퓨터가 필요해 아는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견적 61만원에 세금계산서발행까지 4/27일날 입금을 해줬습니다.
근데 4/27일금요일날 발주를 해서 화요일날(5/1일근로자의날)오전11시까지 보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연락도 안되고 해서 근로자의 날이니까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전화가되서 물어봤더니 장염이걸려 다음날오전까지 해준다고 약속을해놓고
또 약속을 어겼습니다.
계속전화를 했더니 자기사정만 급급하니 얘기를하고 계속약속을 어기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계속전화를 거듭거듭건끝에 목요일(5/3일)오후8시에 겨우본체1대와모니터를받았습니다.
넘늦어 뜯어보지도 못하고 그담날 아침에 디자이너에게 설치를해서 켜보라했더니
모니터도 깜박깜박 화면은 지지지직 파워도 몇번씩켜야됬어서
다시 반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고 퀵으로 다시보냈고 저희 컴퓨터 새로 다시 샀다고 했더니 금요일날까지 환불처리해주기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5/7일 월요일 아침 통장내역을 확인해보니 입금이 되질않았습니다.
너무 너무 화가나구 울화통이 터져서 소비자상담에 글을 올려놓습니다.
아직까지도 입금이안되고 오늘 아침전화를 했더니 낼모래까지 입금시켜준다만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법인이라 계산서도 끊은건데 이사람 이러다가 14일넘어가면 반품처리안된다는거 알고 이렇게
질질 끄는거 같은데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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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