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계약해지통보후 처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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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삼덕섬유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2-05-04 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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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린후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주를 기다려도
아무런 연락이 없기에 다시한번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또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또 한번
발송해야 하나요?
듣기로 내용증명을 3번은 보내야 된다는데 맞는건가요?
계속 아무런 답변이 없을시 저희 회사에선
어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번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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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가 고발센터)은 소비자 기본법상의 피해에 대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이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요구에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 기사보도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상담 필요시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KT돔 '광속'영업에 홀리면 몽땅 털린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28676)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