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생명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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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동예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05-04 0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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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팔꿈치의 수술로 인하여 병원에 8일간 입원을하고 퇴원후 보험금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장내용에 명시되어있는 입원급여금만 입금이 되었고 수술급여금에 명시되어있는 1종수술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이 되지않아 문의를 했더니 보험가입시 전혀 듣지도 않았던 약관을 말하며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험설계사로부터 듣지도 않은 약관을 이제사 저에게 약관을 운운하며 지급을 거절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회사측의 고지의무는 당연한것임을 삼성생명사측은 계약자의 약관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말로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삼성생명사측의 처사는 자기의 잘못은 당연이 있을수있는일이고 다른이의 잘못은
있을수없는 일이라는식의 책임전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팔꿈치에 생긴 염증이 단순히 작은 종기에 불가했다면 8일씩이나 입원해 있을이유도 없었을터이고
수술후 곧바로 봉합도 못한체 몇일경과후 봉합수술을 다시 해야할정도였음을 맹장의 장기수술에
비교하며 말을 한다면 웃기는 처사가 아닐까요???
보험금 납입이 다 끝나고 보장만남은 상태에서 이런 무책임한 삼성생명사측의 보험금지급은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것으로 판단하기에 이렇게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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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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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보험상품을 이용하시던중 가입당시 고지를 못받은 내용이 약관으로 확인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은 보험회사의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계약유지를 원하는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고 보험료 반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