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일보신문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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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주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2-04-23 1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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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신문 구독후 이사로인해 중지요청하셨는데 동의없이 대금인출하면서 환불거부 하고있어서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구독중지.계약해지요구는 유선상은 입증효력이 없으니,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미해결시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로 조정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 부당영업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행정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로 민원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