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삿짐센타화장대,세탁기파손후책임회피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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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희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2-04-19 0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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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5일오전10시에예약을잡아놓고이삿짐을기다리는데11시쯤이삿짐센타에서전화가오더니늦겠딘구12시까지온다구하더라구여.그후이삿짐센타가온시간은오후3시.3시에이사해서저녁10시에이삿짐을마쳤습니다.신혼집살림이라가구나전자제품산지6개월거의다새거구여.이사하면서화장대거액자.세탁기겉면심하게파손됐습니다.포장이사80만원견적내고반나절늦은거.이사온집가구정리안한거포함해서70 만원드리니자기네가잘못한것두있딘고15만원놓고갔습니다.그것도제가아날화장댁니라고그냥70만원가져가시라했는데놓고그냥갑니다.그날화장대거울은고칠지못고칠지모르지만자기가책임지고해준다는말과함께가지고가서연락드린다고합니다.그후2달동안연락이없어어4월18일날연락을드렸더50만원짜리화장대인데15만원짜리로교환해준다는어의없는말고15만원도이사할ㅈ때놓고간15만원과쌤쌤하자함니다.자기네들은1만원만드린다고.세탁기에대해물어보니수리비28만원나왔느데이사한나늦어서제외한10만원빼고자기들은18만원만지불한다고.자기네지금폐업ㅇ해서안해줘도되는데양심상조금해주는거라며.어의없스니다.이럴경우소비자고발이안되는건가여?아님소송걸어야하나여?이직원분진짜열받아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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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포장이사하는 과정에서 신혼살림으로 얼마되지않은 제품이 파손되었는데 제대로된 보상을 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