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켄텐츠이용료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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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유선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2-04-17 1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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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이앤지 우리스토리 1500원*4건
2월 2일 상품명 IHQ 프리존-스타화보-배너-2500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는 SKT 입니다.
통신요금 중에 컨텐츠 사용료가 청구 되어있어서 문의합니다.
민원은 SKT, 오픈넷 CS센타(처리중),
국민신문고(완료), 한국소비자원(완료)
에 했습니다.
처리결과중 (답변내용)
<통신사업자 처리결과>는
1. 고객님은 12월,1월 정보료 관련 불편함을 말씀하시어
12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업체를 통해 환불을 받으셨으나
1월 사용분은 고객이 직접 접속하여 정상과금된 금액으로
업체 확인시 전액 환불은 어려우며 20%감면가능 안내받아
설명드렸으나 감면을 거부하셨습니다.
2. 과금 관련하여 요금안내라는 메뉴를 통해서 고지되고
있으며 유료 컨텐츠 상품명 앞에 원(W)표시로 되어 있음
안내드리고, 사용시 고객 미인지 상태로 이용한 부분
감안하여 1월 청구분에 대해서 일부 감면을 권유드린
사항이나 고객님께서 수긍하지 않으시어 처리가 불가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결론)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체결된 계약사항은 사적계약으로
계약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서, 약관 등의 체결된 사항에
대하여 쌍방이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되므로 사적계약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사법기관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문의하고 싶은내용은
1.컨텐츠이용료를 사용요금에 합산해서 납부하는데
동의했는가 여부입니다.
이동전화 가입계약서 어디에도 컨텐츠이용료를 전화요금에
포합해서 납부하겠다고 동의한 항목이 없던데
skt에서 외 마음대로 요금을 청구하고 돈을 빼가는 건가요
skt 임직원은 스마트폰을 사용할때 요금안내 메뉴를
자세히 읽어보고 원(W) 표시가 되어있는지 확인한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일반사람은 그런거 확인안하고
사용합니다.
청구서를 보고서 켄텐츠이용료를 보았고 통화내역을 열람하고서
날짜와 내용을 알았습니다.
2.통신사업자 관리감독 하는곳이 어디인가요
컨텐츠이용료의 내용은 안보았지만 (배너만 누르면 과금됨)
여자사진 화보 이런거 같은데 이런것이 건당1500-2500원이
가치가 있는건가요
유용한 컨텐츠 라도 제가 인지못한 돈내는거는 싫습니다.
유료 켄텐츠 접속안되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이 일좀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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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컨텐츠 이용료가 제보자님께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휴대폰요금과 함께 청구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