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핑몰에서 사기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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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은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2-04-17 0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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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앤치크 라는 쇼핑몰에서 맘에들었던 티와 치마를 위시리스트에 제가 담아놨었죠.
구매하기위해서
위시리스트에 담아져있던 티를 장바구니로 담기 버튼을 클릭하고,
치마를 또 장바구니로 담기 버튼을 클릭해서 결제했더니 87,700원으로나왔어요
돈이 좀 많게 나왔다 싶었는데 바빠서 걍 있었죠
꽤 오래걸려서 물건이왔어요. 박스 뜯어보니 티가 두개나 온거에요.
주문내역 확인해보니 티가 두개로 주문되있었죠, 난 분명 2개 주문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처음에 위시리스트에 담기부터 똑같이 주문할때처럼
다시 시작해 봤어요 . 근데 그 티.. 제가 주문한 티만 장바구니에 담으면
수량이 2개로 체크되는거에요. 결제할 때까지..!!
제가 2개로 체크된다고 환불얘기 글로남기고 나니까 확인하고 수량 1로 되어지게
고쳐논거 있죠 ㅡㅡ 그 쇼핑몰에서
그러면서 확인해봤는데 2개로 안되어진다.. 이러고 있어요 !!! 억울해요!!!!
아무 그 쇼핑몰이 옷값을 좀 비싸게 봤는데 그 옷만 19900원대라 싼편이라 수량을 일부러
2개가 되게 해논거 같은데 환불 받을 방법없나요? 정말 짜증나요..억울하고
저한테 배송비 오천원을 빼고 적립금으로 돌려받으래요 ㅡㅡ;;;
아 글구
티가 19,900원이고 치마가 47,900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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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제품이 수량이 자동으로 두개로 클릭이되어 두장의 셔츠가 배송이 되어 와 정말 난감하시고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