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구매후 항의글 올렸더니...계속 삭제하면서, 문자로 글올리면 영업방해로 신고한다고 오히려..협박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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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옷구매후 항의글 올렸더니...계속 삭제하면서, 문자로 글올리면 영업방해로 신고한다고 오히려..협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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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애영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2-04-16 18: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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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일 지난 금요일 오전 지인이 저희 아이 생일 선물로 앵그리버드 티셔츠를 구매했습니다. 얼마지나, 그 물건이 품절이라고 하면서 다른물건을 선택해 달라고 하더군요..어이가 없었지만, 지인이 결재한 물건이라 어쩔수없이 다른물건을 얘기했는데,, 말하는 족족 재고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더군요..그럼 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또 재고가 없다고 하더군요..그래서 또 다른 물건을 얘기했고, 확인되면, 그쪽에서 문자를 준다고 했는데 문자는 안왔습니다. 그리고, 혹시나하여..몇가지 물건이 있는지 문자를 더 보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월요일이 되어서 오전에 제가 11시 반경 제가 어떻게 된거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참있다가 전화가 와 제가 구입한 가격보다 몇천원 비싼 티를 얘길래 인터넷을 보고 다시 제가 전화를 해서 그 건 맘에 안드니 제가 처음에 제시한 가격과 같은 물건얘기를 했습니다. 티를 2장 샀는데, 한장이 노랑이라 다른한장은 다른색으로 하고싶기도 하고, 이사이트는 사이트상에는 물건이 있다고 되어있는데,,실제로는 없는 물건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이미결재한 상태고 환불못하는 상황을 알고 안나가는 물건들로만, 권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건이 있냐고 하면 없다고 하고,, 몇일동아 계속 이것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사이트에서 사는것에 지쳐습니다. 제가 나중에 얘기한 티는 색상이 노랑과, 빨강, 오트밀이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어느색을 원하냐고 하길래...속으로 뭐 이건있겠나 싶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노랑빼고 알아봐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자준다고 했습니다.  몇시간이 지나도 문자는 안왔습니다. 저녁5시가 되어 저희아이가 왔길래 사이트를 보여주며,,첨에 사이트 담당자가 권한 빨간티 얘길했더니 그게 좋다고해서 다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문자를 받은것도 아니고 해서. 또 사이즈가 없나부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다신 한것이죠..그랬더니..거기서 재일 안 예쁜 오트밀 색으로 벌써 일을 다 처리 했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이제는 못 바꾼다는 겁니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고객한테 빨간색인지, 오트밀 색인지. 몇시간동안 확인전화 안하고 마음대로 일을 처리해버린 겁니다. 너무 화가나서 뭐라고 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이런사태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맘대로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더니 전화를 확 끈어버렸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그 사이트(맘즈가든http://www.momzgarden.com/)에 항의글을 올렸습니다. 올리자마자 지우더군요..항의도 하지말라는 얘기인지 너무화가나 지우면 똑같은글을 또 올렸습니다. 몇번하니 핸드폰으로 문자가오더군요...자꾸 글을 올리면, 제가 쓴 글을 캡쳐해서 소보원 담당자와 영업방해로 얘기하겠다구요..저 협박받았습니다. 제가 결재 한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돈을 어떻게 해주겠다고 연락도 없고, 물건을 어떻게 하겠다는 연락도 없이 그런 협박성 문자만 보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지인으로부터 자녀분 선물을 받으셨는데 품절이라고 하여 다른제품을 고르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품절이라며 원치않는 제품선택해놓고 변경도 안된다며 협박을 하여 매우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게시판에 올리신 후기글이 삭제가되어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제44조의3)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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