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택배집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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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효정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2-04-08 11: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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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1333851587][384437].png (104.2K) DATE : 2012-04-08 11: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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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받지 않은 운송물이 배송완료된것으로 확인되어 많이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 시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임환급 및 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 시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재중 방문 표를 남기고 송하인에게 연락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