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운동화빨래방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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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정훈
- 조회수 : 800회
- 작성일 : 11-12-01 16: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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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빨래방에 맡긴 운동화가 상표부분이 색이 변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